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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등록일 :
2025-06-13 11:32:34
담당부서 :
사파동(055-272-5453)
조회수 :
161
  • 최고공고문.pdf(26.0 KB) 바로보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 통지하였으나 최고기간 경과, 우편물 반송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1. 대 상 :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707번길, 조○식
2. 기 간 : 2025. 6. 13. ~ 6. 20.(8일간)
3. 내 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촉구
4. 방 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공공누리의 제 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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