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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등록일 :
2025-02-12 11:57:25
담당부서 :
사파동(055-272-5453)
조회수 :
75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신고의무를 이행하도록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정해진 기간 내 신고사실이 없어「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2. 12. ~ 2. 26.(15일간)
2. 공고대상 : 창원시 성산구 비음로24번길, 최*찬
3.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공공누리의 제 5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자유이용 불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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