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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녹지내 금지행위 안내

등록일 :
2013-05-07 09:28:31
담당부서 :
사파동
조회수 :
27
공원녹지내 금지행위 안내   ■ 금지행위는?   ㅇ 애완견 동반자가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는 행위   ㅇ 애완견을 통제하는 목줄을 착용하지 않는 행위   ㅇ 지정장소외의 야영행위, 취사행위 및 차량출입행위   ㅇ 행상.노점에 의한 상행위   ㅇ 공원시설물 훼손, 나무를 죽이는 행위   ■ 위반자 처분 및 근거   ㅇ 관련법규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ㅇ 처분기준 : 과태료 10만원 이하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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