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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 주차장 설치 보조금 지원 안내

등록일 :
2013-05-06 01:23:52
담당부서 :
사파동
조회수 :
27
내집 주차장 설치 보조금 지원 안내   ㅇ 시행시기 : 연중(보조금 소진시까지 선착순)   ㅇ 지원대상 : 자기소유 토지로서 주거지역내 위치   ㅇ 보조금 한도 : 주차장 설치비용의 80%범위내에서 최고 200만원 이내   ㅇ 보조조건 : 보조금 수령후 3년이내 용도변경 또는 사용목적 위배시 반환   ㅇ 접수처 : 창원시 성산구 교통과(☎272-4451~4)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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