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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 장애아동을 위한』자세보조용구 지원 사업

등록일 :
2013-04-15 11:40:31
담당부서 :
사파동
조회수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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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4월 22일~5월 22일 ◎ 신청개수 : 성산구 전체 총 2명 지원 ◎ 사업대상 : 18세 미만 뇌병변장애아동(1~2급) -  소득기준, 우선순위에 따라 ‘11~12년 뇌병변장애아동 자세보조용구 지원사업에서 교부받지 않은 자 대상으로 지급(내구연한 3년을 참조하여 선정) ※ 저소득층이 이미 교부를 받아 대상자가 없을 경우 상위계층으로 대상자 확대가능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차상위계층,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수준, 100%수준, 150%수준, 200%수준 순 ◎ 우선순위 ① 수혜대상자가 2인이상 거주하는 가정 ※ 단, 2인 중 1인 우선지원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차상위계층,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수준, 100%수준, 150%수준, 200%수준 순 ③ 재가장애인 ④ 학령기 아동 ⑤ 중증장애인 우선 ◎ 구비서류 의사 처방전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동주민센처에서 작성)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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