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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계획

등록일 :
2013-04-12 11:49:45
담당부서 :
사파동
조회수 :
26
◎ 신청기간 : 4월 22일~5월 21일   ◎ 사업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 장애인 ◎ 신청 및 접수 : 관할 동에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신청서(장애인등록 및 서비스신청서)제출 ◎ 지원개수 :  매트, 방석, 음석탁상시계 진동손목시계 각각 총 1개 지원   ◎ 교부품목 및 교부대상 장애 종류 - 욕창방지용 매트 : 1~2급의 지체· 뇌병변· 심장장애  (총 1개 지원)  -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 1~2급의 지체· 뇌병변· 심장장애  (총 1개 지원) - 음성탁상시계 : 시각장애인  (총 1개 지원) - 진동손목시계 : 청각장애인  (총 1개 지원)   ◎ 교부 우선 순위 1. 장애등급이 상위인 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3.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4. 재가장애인 5. 교부받은지 더 오래된 자   ◎ 교부 제한 1. 2012년도 동일한 품목의 장애인 보조기구를 교부받은 자 또는 이전에 받은 동일한 품목의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2. 2012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교부품목의 장애인보조기구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자 3. 타 교부사업에 의하여 지급 받고 교부 물품이 내구연한(재교부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 타 교부사업이란 보험급여, 기초의료수급, 요양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가유공자대상 보장구 교부사업,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등 동일 품목에 대한 교부사업을 말함 4. 1인 1제품 지원 가능   ◎ 자격기준 검토 - 읍·면·동은 장애종류 및 등급 등 교부대상 여부 검토후 - 각 구청에서 연령, 건강상태(거동불편정도), 소득수준, 활동정도 등을 기준으로 심의 후 지원대상자 확정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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