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셋째아이후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폐지 - 시행일자 : 2013. 3. 1부터 - 폐지사유 : 2013.1.1. 국회 전면 무상보육 결정에 의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무상보육 확대에 따라 기존 셋째아 이후 보육료와 정부지원 보육료의 이중 지원 우려로 인한 셋째아 이후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폐지 필요 ※ 영유아보육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영유아 보육에 대한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무상보육 대상을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의 유아에서 영유아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법률 제11627호, 2013.1.23공포, 3.1시행)됨. 위 내용에 따라 기존 셋째아 이후 보육료와 정부지원 보육료의 이중지원 우려를 해소하여 재정운영의 건전화에 기여하고자 "13.3.1부터 셋째아 이후 무상보육료(유아학비)지원사업을 폐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