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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공고

등록일 :
2013-03-25 11:39:10
담당부서 :
사파동
조회수 :
22

공고문.JPG

공고문.JPG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공고대상 : 창원시 성산구 비음로 45번길 김** 외 10명 2. 공고기간 : 2013.03.21.~2013.03.29(9일간)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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