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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도 해외체류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 확대 안내

등록일 :
2013-03-14 11:50:27
담당부서 :
사파동
조회수 :
25
 ■ 2013년도 해외체류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 확대 안내   @ 대상아동 : 양육수당 신청일 현재 해외에 체류하고 있으나, 한국국적으로                   주민번호가 유효한 아동 @ 지원내용 : 양육수당(개월별 차등지급)    - ~11개월 : 20만원    - 12개월 ~ 23개월 : 15만원    - 24개월 ~ 만5세 : 10만원 @ 신청방법 : 복지로 온라인신청 또는 방문신청 @ 구비서류 : 부,모 또는 아동 명의 통장사본 양육수당이 금년 3월부터 영유아 전계층에게 지원되는 보편적 복지서비스로 확대됨에 따라, 그간 출국 후 90일 이상의 장기체류중인 영유아에게 지원 중지되었던 양육수당을 경과일 제한없이 지원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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