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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고지서 공시송달

등록일 :
2013-02-08 02:58:38
담당부서 :
사파동
조회수 :
38
  201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고지서가 주소 및 거소불명 등으로 전달되지 않아 지방세   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하오니 동주민센터 또는 세무과에서 고지서 교부   받아 납부하여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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