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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대피공간, 발코니 세대간 경량칸막이 벽 유지∙관리 안내

등록일 :
2013-02-06 04:16:33
담당부서 :
사파동
조회수 :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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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제46조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재 등 비상시 원할한 대피를 위하여 대피공간 또는 발코니에 세대간 경량칸막이 벽 등을 설치를 규정하고 있어 세부내용을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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