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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블랙박스) 이전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등록일 :
2013-01-30 02:19:28
담당부서 :
사파동
조회수 :
29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블랙박스) 이전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및 사전예방·단속을 위해 관내 운행중인 차량에 감시카메라(블랙박스)를 이전 설치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6조 및「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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