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에서는 금년 겨울은 잦은 한파와 폭설의 발생을 예보하고 있어, 폭설이 발생될 경우 주요 간선도로나 통행이 많은 이면보도를 제외한 제설작업 에 행정력으로 지원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내 집· 점포· 아파트 · 학교에서는 건물 앞 보도 및 ?길 등에 자체적인 제설작업을 실시하여 주민통행 및 교통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눈을 치워야 하는 범위 및 시기 보도 : 당해 건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뒷길 및 보행자 전용도로 :당해 건물의 주출입구 부분, 대지경계선 1~1.5m 구간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붙임 : 홍보자료 및 제설 및 제빙범위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