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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등록일 :
2012-11-29 04:16:29
담당부서 :
사파동
조회수 :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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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성산구 상남동 공고제2012-54호     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 규정 위반으로 같은법 제68조 규정에 의거 생활폐기물 불법투기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보관 후 반송 처리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 11. 29.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장   1. 공 고 명 : 쓰레기 불법투기에 따른 과태료 부과 2. 공고기간 : 2012. 11. 29 ~ 12. 13 (15일) 3. 공시송달 대상 대상자 주 소 위반일자 위반내용 부과내용 발송일자 반송일자 반송사유 비고 황순화 성산구 상남동 91-3 2012.10.24 생활쓰레기 불법투기(5ℓ) 과태료 20만원 12.11.20 12.11.29 보관기간 경과   4. 기 타 가. 공고대상자께서는 쓰레기불법투기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에 대하여 2012. 12. 13.까지 성산구 상남동주민센터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고지서를 발부받아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기간 내 과태료를 자진납부하시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의거 과태료의 20/100을,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의 규정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처분하고자 하는 금액의 50/100을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자세한 사항은 성산구 상남동주민센터 (☎272-5315)로 문의 바랍니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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