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새소식

성산구 성원중앙상가사거리 상황카메라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등록일 :
2012-11-15 10:15:44
담당부서 :
사파동
조회수 :
21
성산구 성원중앙상가사거리 상황카메라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창원시 성산구 성원중앙상가 사거리에 교통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교통사고 발생시 신속한 사고처리 및 피해자의 분쟁을 정확하게 판독하기 위한 상황카메라를 설치함에 있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위치 및 설치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1. 설치목적 : 도로의 교통상황을 실시간 감시하고 교통사고 발생시 신속한 사고처리     2. 설치장소 : 성산구 성원중앙사거리     3. 설치대수 : 4대     4. 공고기간 : \12. 11. 15. ~ 12. 05.(20일이상)     5. 문 의 처  : 성산구 교통과(055-272-4454)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