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새소식

일자리나눔지원사업 안내

등록일 :
2012-11-01 09:20:31
담당부서 :
사파동
조회수 :
29
  • 공고문49.hwp(0 KB) 바로보기
일자리나눔지원사업 안내   ㅇ 신청기한 : 2012. 11. 1 ~ 11. 15 (15일간)   ㅇ 신청대상 : 도내 소재 중소기업으로 2011.7.1부터 2012.6.30까지                    기간중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 받은                    사업장(지원인원이 5인 이상)으로 신청일 현재 계속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ㅇ 신청방법 : 직접방문 및 우편접수(경상남도 고용촉진과, 055-211-2933)   ㅇ 지원내역 : 근로자 1인당 20만원, 기업당 30명(최대 600만원)   ㅇ 지원조건 : 지원금 수령 후 3개월 이상 고용유지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