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나눔지원사업 안내 ㅇ 신청기한 : 2012. 11. 1 ~ 11. 15 (15일간) ㅇ 신청대상 : 도내 소재 중소기업으로 2011.7.1부터 2012.6.30까지 기간중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 받은 사업장(지원인원이 5인 이상)으로 신청일 현재 계속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ㅇ 신청방법 : 직접방문 및 우편접수(경상남도 고용촉진과, 055-211-2933) ㅇ 지원내역 : 근로자 1인당 20만원, 기업당 30명(최대 600만원) ㅇ 지원조건 : 지원금 수령 후 3개월 이상 고용유지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