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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12년 전기, 가스요금 긴급지원 안내.

등록일 :
2012-10-29 05:58:05
담당부서 :
사파동
조회수 :
33
1. 지원대상    3개월이상 전기 또는 가스요금을 미납하여 단전, 단가스 위기에 처해있는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2. 지원내용     가구당 최대 20만원 한도 내에서 미납요금 지원    3. 신청기간      2012.10.22 ~ 2013.1.31 (예산 소진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4. 신청서류      신청서,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가스요금 고지서    5. 신청기관     -  전기요금: 한국전력공사, 기초자치단체(읍면동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  가스요금: 기초자치단체(읍면동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6. 지원제외대상     - 미납된 전기,가스요금이 3개월 미만인 가구     - 비주거용 전기,가스요금     - 전기,가스요금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통합으로 청구되는 아파트 거주자        (단, 아파트에 거주하더라도 전기,가스요금이 단독으로 고지될 경우 신청가능)     - 여러 가구가 하나의 계량기를 사용하는 경우        (단, 세입자가 모두 지원대상일 경우 사유서를 첨부하면 지원 가능)     - 청구서 위변조 등이 발견될 경우     - 2010년도 하반기 및 2011년도에 전기요금 지원을 받은가구(2년간 재지원 불가)     - 한국에너지재단의 심사에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경우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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