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3개월이상 전기 또는 가스요금을 미납하여 단전, 단가스 위기에 처해있는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2. 지원내용 가구당 최대 20만원 한도 내에서 미납요금 지원 3. 신청기간 2012.10.22 ~ 2013.1.31 (예산 소진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4. 신청서류 신청서,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가스요금 고지서 5. 신청기관 - 전기요금: 한국전력공사, 기초자치단체(읍면동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 가스요금: 기초자치단체(읍면동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6. 지원제외대상 - 미납된 전기,가스요금이 3개월 미만인 가구 - 비주거용 전기,가스요금 - 전기,가스요금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통합으로 청구되는 아파트 거주자 (단, 아파트에 거주하더라도 전기,가스요금이 단독으로 고지될 경우 신청가능) - 여러 가구가 하나의 계량기를 사용하는 경우 (단, 세입자가 모두 지원대상일 경우 사유서를 첨부하면 지원 가능) - 청구서 위변조 등이 발견될 경우 - 2010년도 하반기 및 2011년도에 전기요금 지원을 받은가구(2년간 재지원 불가) - 한국에너지재단의 심사에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