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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자동차(안전기준위반.불법구조변경) 집중단속 안내

등록일 :
2012-09-04 09:27:32
담당부서 :
사파동
조회수 :
19
불법자동차(안전기준위반.불법구조변경) 집중단속 안내   ▣ 기간 : 2012. 9. 1 ~ 9. 30   ▣ 처벌 :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300만원 이하의 벌금   ▣ 문의 : 성산구 교통과(☎272-4431)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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