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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중증장애인 주거환경 개·보수사업 안내

등록일 :
2012-05-17 10:25:58
담당부서 :
사파동
조회수 :
18
 목  적 중증장애인 가구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비 지원을 통한 장애인들의 주거환경개선 및 생활편의 제공  근  거 장애인복지법 제27조(주택 보급)  사업개요   - 사 업 량 : 40가구    - 지 원 액 : 가구당 5백만원     - 지원대상 : 1~2급 장애인, 타 장애와 중복된 지적 또는 자폐성 3급 장애인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등   - 생활정도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우선   -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하는 장애인 및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 장애인(자가가 아닌 가구 : 지원이 필요한 경우 선정 가능)   - 지원 제외자        * 도 및 시군으로부터 이미 지원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융기관 등에 주택개조 비용융자 추천으로 이미 개조 지원을 받은 자   - 지원 우선순위 1. 장애등급이 높은 자로서 지체 및 뇌병변, 시각 장애인 2. 가구원 중 장애인이 다수인 가구    (지체 및 뇌병변, 시각 장애인에 한함) 3. 지체 및 뇌병변?시각장애와 다른 장애유형과 중복된 가구 4. 고령장애인 5. 저소득 장애인   - 사업내용 : 화장실 개조,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조절, 주출입구 접근로(마당포장)경사로 설치, 지붕개량 및 주택 개조시 파손된 도배, 장판 등   - 기타사항 :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 지침 준용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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