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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등록일 :
2012-05-03 05:28:47
담당부서 :
사파동
조회수 :
21

직권조치결과 공고문3.jpg

직권조치결과 공고문3.jpg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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