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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보건소 영양플러스 신규대상자 모집

등록일 :
2012-03-20 05:53:47
담당부서 :
사파동
조회수 :
46
  창원보건소 영양플러스 신규대상자 모집  영양상태가 취약한 대상자에게 영양교육을 실시하여 영양섭취 개선을 유도하고, 영양불량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특정 보충식품들을 일정기간동안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접수기간 : 3.28(수) ~ 3.30(금) 09:00 ~ 17:00(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 대상자 선정 기준 (1~3까지 모두 만족해야함) 1. 거주 및 대상자 기준 : 창원시 의창구/성산구민 중    - 임신부    - 출산부(2012년 1월 이후 출산한 수유를 하지 않는 출산부에 한함)    - 수유부(2011년 7월 이후 출산한 완전모유 및 혼합수유부에 한함)    - 66개월 이하의 영? 유아(2006년 10월 이후 출생) 가족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본인부담금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직장+지역) 1인 34,819 18,654 35,394 2인 58,701 51,963 58,941 3인 75,346 78,873 76,313 4인 92,684 104,108 93,321 5인 109,967 128,049 111,477 6인 126,629 147,985 128,610 7인 143,796 166,277 146,027 2. 소득기준 : 가구별 최저생계비 200%미만으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판정 (2012년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기준임)  3. 영양위험기준: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저신장)을 한 가지 이상 가진 경우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기재사항 중 2012.3.27일자 변동까지만 인정)  ○ 건강보험카드 사본(세대내 가입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모두제출)  ○ 2012년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1577-1000)]    - 변동사항이 있을 시(예:군인) 1년간 납부한 건강보험료 제출  ○ (직장가입자)차량 소유시 : 차량가액이 나와 있는 자동차보험증권  ○ 임신여부 증빙서류 : 산모수첩 또는 의사진단서/소견서  ○ 기타 소득확인서류(해당자에 한해 제출):기초생활보장대상/의료수급대상 증명 ■ 신청방법 (30분정도 소요) ○ 신청 기간 중 보건소 방문(반드시 대상자와 함께 방문) ⇒ 서류심사 및 작성 ⇒    영양평가 실시 ⇒ 서류 제출 완료 ■ 대상자 선정 및 등록 ○ 선정기준 만족 여부 판단 후 개별 문자 전송(4월 중순 이후) ○ 선정이 된 경우 영양플러스사업 지침에 의한 우선순위별로 참여함. ■ 지원내용 (대상자별) ○ 영양교육 : 월 1회 구 분 대 상 자 지원식품 품목 패키지Ⅰ 영아 0~5개월 조제분유 패키지Ⅱ 영아 6~12개월 조제분유, 쌀, 감자, 달걀, 당근 패키지Ⅲ 유아 1세~만5세 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김, 당근 패키지Ⅳ 임신부,혼합수유부 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김, 미역, 당근 패키지Ⅳ 7개월 이후 혼합수유부 우유 패키지Ⅴ 출산부 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김, 미역, 당근 패키지Ⅵ 완전모유수유부 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김, 미역, 당근, 참치통조림, 오렌지주스○ 식품지원 : 월 1회 ■ 문의 및 접수  : 창원보건소 건강증진센터(팔용동소재) 3층 영양플러스사무실  ☎ 055)225-5868~9, Fax 055)225-4768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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