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지원기간 : 2012. 3월 ~ 2012. 12월 ㅇ 지원대상 : 관내 등록장애인이 사용중인 장애인 보장구 ㅇ 운영방법 : 3개지역 장애인 복지관 위탁 운영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지원, 부품구입비 지원, 대여사업 등) - 창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마산장애인복지관,진해장애인복지관 ㅇ 운영 기준 - 지원 범위 : 장애인 보장구 수리(교체) - 지원 기준 : 년간 1인 300천원 한도 지원 - 지원 방법(비용부담)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 80%지원(본인부담 20%) ? 일반 장애인 : 50%지원(본인부담 50%) - 세부 지원 기준 ? 동일한 품목에 1년이내 재지원 불가 ※ 2011년 기지원자 보다는 2012년 신규신청자 우선순위 기회부여로 새로운 대상자 발굴 및 기회제공 고려 ? 본인의 과실로 발생한 수리의 경우 수리비 지원이 제한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5조 6항에 의거 베터리 지원 제한 - 사업수행기관 지원 기준 ? 보장구 수리업체 의뢰시 2개이상 복수 업체 이용 ? 업체별 단가 및 수리후 A/S 서비스 질 등을 고려 업체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