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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안내

등록일 :
2012-03-05 10:11:06
담당부서 :
사파동
조회수 :
26
  □ 의견제출 안내    ○ 기    간 : 2012년 3월 5일 ~ 3월 25일    ○ 장    소 : 각 구청 세무과 및 읍,면,동주민센터    ○ 열람가격 : 개별주택가격(토지,건물 일체가격) 열람부 비치    ○ 제출사항 : 용도지역 및 주건물구조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의견을 제시    ○ 제 출 자 : 주택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    ○ 제출방법 : 구청 세무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 서식에 기재  □ 의견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창원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합니다.     □ 창원시 각 구청 세무과 재산세담당으로 전화하시면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        분 전 화 번 호 비  고 의창구 세무과 재산세담당 055-212-4231   성산구 세무과 재산세담당 055-272-4231   마산합포구 세무과 재산세담당 055-220-4231   마산회원구 세무과 재산세담당 055-230-4231   진해구 세무과 재산세담당 055-548-4231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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