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공고 제2012-345호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사업 시행 공고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2조 및 「창원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과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야생동물에 의하여 입은 농업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2012년도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일 창 원 시 장 1. 사 업 명 :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사업 2. 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으로서 관내에서 재배되는 농작물 (대리경작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 사실관계 확인이 가능한 자) 3. 지원금액 : 농작물 피해산정금액의 80% 보상(1인 최대 500만원 한도) 4. 신청서 접수 - 공고일 ~ 2012. 11. 30까지(토지소재지 읍면동 또는 관할구청 환경미화과) ※ 상반기 심의(7월) : 1~6월 신청분 /하반기 심의(12월) : 7~11월 신청분 5. 지원절차 ① 신청서 접수(신청서식에 의거 토지소재지 읍면동 또는 관할구청에 신청) ② 현장 조사 및 피해액 산정 (구청, 읍면동) ③ 심의위원회 심의 및 보상결정 ④ 보상금 지급 6. 제외대상 가. 농작물의 총 피해면적이 100㎡미만인 경우 나. 보상결정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다. 농외소득이 해당 농가소득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라.「야생동식물보호법」제12조 규정에 의거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 마.「농어업재해대책법」제4조 규정에 의거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 바. FTA 기금으로 과수지원사업 등에 지원을 받을 대상이거나 받은 경우 사.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의거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 아. 이미 피해보상을 받은 농작물이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와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조 또는 지원을 받은 경우 7. 기타 - 상기 내용과 관련된 기타 문의사항은 토지 소재지 읍.면.동 또는 성산 구청 환경미화과(272-453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