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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등록일 :
2012-02-13 06:07:08
담당부서 :
사파동
조회수 :
28

최고공고문3.jpg

최고공고문3.jpg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 및 직권조치)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최고와 공고)규정에 의거 주민등록등재와 거주사실이 상이한 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된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최고공고기간 : 2012. 2.13 ~ 2012. 2.20              나. 최고공고대상 : 창원시 성산구 신사로 117(사파동)             다. 최고공고방법 : 사파동 민원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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