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직대상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ㆍ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ㆍ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ㆍ리ㆍ반의 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공직선거법」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ㆍ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부재자투표참관인(이하 “선거사무관계자등”이라 함)이 되고자 하는 때 ※ 선거일전 90일(2012. 1. 12.) 이전에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장애인 예비후보자가 그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중에서 두는 활동보조인(1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예비후보자등록신청전까지 사직하여야 함. 2. 사직기한 : 2012. 1. 12.(목)까지 3. 복직제한 ?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사직한 때에는 선거일 후 6월 이내에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등이 되고자 사직한 때에는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귀될 수 없음. 4. 관련법조 :「공직선거법」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