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간 : 2023. 1. 4.(수) ~ 1. 18.(수)
2.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3. 신청대상(Ⅰ) / 농가주(고용인)
가. 신청인 : 창원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자 하는 농업인(고용주)
나. 모집농가 : 8~10호
다. 신청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라. 지원내용 : 외국인근로자 산재보험, 외국인 등록비용, 마약검사비 등
4. 신청대상(Ⅱ) /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 희망하는 결혼이민자 가족·친척
가. 추천자 : 본인 및 배우자가 창원시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
나. 피추천자 :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가족 또는 4촌이내 친척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일 기준 연령 만 19세 이상 만 55세 이하
다. 모집인원 : 32명
라. 신청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귀화자)
※ 선정된 자에 한하여 본국의 가족관계증명서(번역본) 및 사증발급 관련 서류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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