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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농업인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신청 안내

등록일 :
2023-01-03 04:10:17
담당부서 :
상남동(055-272-5333)
조회수 :
202
1. 신청기한 : 2023. 1. 2.~ 1. 31.
2.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3. 신청자격 : 관내 주소지를 둔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4. 지원대상 기종 : 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 등록된 융자한도 1백만원 이상 농기계
5. 지원금액 : 정액보조(융자지원한도액 기준)
- 1백만원 이상 10백만원 미만 : 융자지원한도액의 60% 정액보조
- 10백만원 이상 15백만원 미만 : 800만원 정액보조
- 15백만원 이상 20백만원 미만 : 1,000만원 정액보조
- 20백만원 이상 25백만원 미만 : 1,200만원 정액보조
- 25백만원 이상 : 1,500만원 정액보조
※ 단, 농기계 구입가격 대비 보조금 지원비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다.
6. 구비서류
- 신청서 및 확인서
- 신청 농기계 견적서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공공누리의 제 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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