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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포기물량 추가신청 안내

등록일 :
2022-10-13 11:01:55
담당부서 :
상남동(055-272-5333)
조회수 :
124
<2022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포기물량 추가신청 안내 >

2022년 유기질비료 포기 물량 및 예산 잔액 발생으로 잔여분에 대하여 재배정하고자 하오니,
선정기준에 해당하시는 분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추가 신청ㆍ접수 개요
 가. 신청기간 : 2022. 10. 12. ~ 10. 20.(9일간)
 나.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다.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농가(필지포함) 중 유기질비료 공급 희망 농가
 라. 신청기준 : 2022년 유기질비료 작물별 전국 평균 신청량(10a 기준)에 준하여 신청 (초과 신청 금지)
※ 당해년도 사업 포기에 따른 잔량분(소량) 재배정으로 미 선정 될 수 있음
※ 11 ~ 12월내 필히 공급되어야 하므로, 해당기간 내에 꼭 필요한 농가 신청
※ 2023년 내년도 공급물량 신청과 별도 추진(11월 중순 ~ 12월 초 예정)

2. 선정기준
 가. 1순위 : 2022년 당년도 미신청(선정) 농가
 나. 2순위 : 2022년 당년도 기신청(선정) 농가 중 신청량 대비 공급(선정)량 적은 농가
 다. 3순위 : 추가 유기질비료 필요 농가(1, 2순위 선정 후 잔여 물량 배정)
 라. 2022년 유기질비료 작물별 전국 평균선정량(10a 기준) 이하 신청 ⇨ 100% 선정
 마. 2022년 유기질비료 작물별 전국 평균선정량(10a 기준) 초과 신청 ⇨ 사업비 범위내 평균선정 비율 적용
 바. 부숙유기질비료(가축분퇴비․퇴비) 10a당 2,000kg(100포/20kg) 초과 배정 불가(지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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