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2022년 농어업인수당 추가접수 안내

등록일 :
2022-09-15 12:26:28
담당부서 :
상남동(055-272-5333)
조회수 :
84
1. 신청개요
ㅇ 사 업 명 :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추가)
ㅇ 신청기간 : 2022. 9. 19. ~ 9. 30.
ㅇ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ㅇ 구비서류
- (공통) 수당신청서, 이행서약서,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 (농.임업) 경작사실확인서(기본형공익직불금 미수령자중 농(임)지와 거주지 불일치시)
- (어업) 허가.면허.신고증명원(경영체등록확인서 등에서 확인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2. 지급금액 : 30만원/인/연
※ 농어업경영체 등록 농어가 연 30만원,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농어가 연 60만원 지급
ㅇ 지급시기 및 방법 : 자격검증 후 11월중 지급(시,군 여건에 따라 지역화폐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

3. 지급대상 ※ 2022년 농어업인수당 미수령자 중 아래의 요건을 갖춘 자
ㅇ 기본요건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 (※ 법인은 지급대상 아님)
ㅇ 세부요건 : 기본요건과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① 거주요건(경영주, 공동경영주 공통)
- 2021년 1월 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3개월 이내 불가피한 사유(질병치료, 병원입원)로 일시적으로 타 시도로 이전하였다가 재전입한 경우 증빙자료(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로 시장.군수가 인정한 경우 지급 가능하며, 자녀의 학교진학, 부동산취득, 선거관련 등으로 전출하거나 실제 거주지와 다를 경우 불인정
② 종사요건
- (경영주) 2021년 1월 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농어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 부부가 각각 경영주 등록한 경우 각각 지급 가능하며, 2021년 1월 1일부터 공동경영주로 등록되어 있다가 이후 경영주로 변경등록한 경우에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 가능
- (공동경영주) 수당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농어업경영체 공동경영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③ 지급대상 경작지 등
- 농.임업 경작지는 도내 및 다른 시.군의 경작지 중 주소지 관할 연접 시.군을 포함하며, 어업은 경상남도 내 면허, 허가, 신고 어업권을 가져야 함

4. 지급 제외대상
ㅇ 2020년, 2021년도 중 한 번 이상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사람
ㅇ 2021년도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ㅇ 2021년도에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람
* 보조금 부정수령자에 대해서는 5년간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ㅇ 가족관계증명서상 직계존비속이 농어업인수당 지급대상자와 같은 곳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세대를 신규로 분리한 사람, 다만, 형제자매
또는 결혼한 자녀가 세대분리 하였거나 미혼자녀가 세대분리 후 3년이 경과되어 지급대상자 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급 가능
→ 미혼인 자녀가 세대분리 한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3년이 경과되면 가능

붙임 1. 2022년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추가 신청 공고문
2. 농어업인수당신청서(서식1,3)
공공누리의 제 4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