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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이동식 CCTV 이전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등록일 :
2025-10-15 11:50:02
담당부서 :
상남동(055-272-5319)
조회수 :
19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이동식 CCTV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의2,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첨부파일의 행정예고문과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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