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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노후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연장 안내

등록일 :
2022-11-08 03:10:57
담당부서 :
상남동(055-272-5333)
처리부서:
성산구|상남동
조회수 :
179
<2022년 노후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연장 안내>

1. 신청기간 : ~ 2022. 11. 30.(예산소진시까지 연중 신청.접수)
2.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3. 지원대상 : 노후 경유 농업기계 소유자
4. 대상 농업기계 : 2013년 이전('12.12.31일까지) 생산된, 농협 "면세유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경유 트랙터·콤바인
5. 대상기준 : 다음 요건 모두 충족
- 농업기계 폐차업소에서 정상 가동으로 확인된 트랙터·콤바인
- 보조금 신청일 기준,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트랙터·콤바인
바. 지원내용 : 트랙터·콤바인 연도별·규격별로 조기폐차 금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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