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새소식

2022년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안내

등록일 :
2022-06-09 10:57:34
담당부서 :
상남동(055-272-5333)
조회수 :
94
1. 사 업 량 : 31명
2. 사업기간 : 2022. 1월 ~ 12월(12개월)
3. 지원대상
가. 도내 농촌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
나. 이주여성 중 농어촌에 현재 거주하고 있으며, 혼인신고한 외국인 여성농어업인도 포함
4. 적용범위 :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영농(영어) 관련 작업 및 가사일(출산도우미) 포함
5. 지원금액
가. 농어가도우미 지원액은 1일 지원 기준단가 70,000원의 85%(59,500원)를 예산 지원
나. 지원비율 : 도비 20%, 시군비 65%, 자부담 15%
다. 도우미 사용에 따른 노임은 당해 농어업인과 도우미 간에 합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시행하도록 함. 이 경우 1일 작업이 8시간 이상(휴식 간 제외)일 경우 1일 도우미 이용료를
전액 지원하며 8시간 미만일 경우는 시간급으로 계산함
6. 지원일수 한도 : 90일
7. 신청 및 이용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135일부터 출산 후 135일까지 270일 기간 중 신청하여야 하며, 270일 기간 중에 도우미를 90일 이용할 수 있음.
공공누리의 제 3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3유형 :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