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22. 3. 2.(수) ~ 3. 31.(목)
❍ 지원내용 : 여성농업인 건강증진 및 문화·복지활동을 위한 바우처 카드 발급 지원
❍ 신청대상 :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만20세~만70세미만
여성농업인(1952. 1. 1. ~ 2002. 12. 31.)
❍ 제외대상
-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사업자 등록자
※ 직장가입자의 경우라도 농업외 소득이 1,000만원 이하인 자는 지원 가능
※ 농한기 한시적(3개월 미만) 취업자는 지원 가능
※ 농업경영과 관련한 직장가입자 및 사업자등록자는 지원가능(농업법인 등)
- 본인의 농업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초과한 자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직장에서 선택적 복지서비스를 받는 자
(공무원 가족, 공공기업, 금융기관 등)
- 문화누리바우처 카드 선정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