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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상반기 농업발전기금 융자시행 안내

등록일 :
2022-03-14 02:19:49
담당부서 :
상남동(055-272-5333)
조회수 :
42
◈ 2022년도 상반기 농업발전기금 융자시행 안내 ◈

○ 신청기간 : '22. 3. 14.(월) ~ 3. 25.(금) [10일간]
○ 지원대상 : 관내 전업 농업인 및 농업관련 법인, 생산자단체 등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서 제출

○ 융자한도 및 상환조건
- 운영자금 : 농업인 3천만원, 법인 생산자단체 5천만원(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시설자금 : 농업인 5천만원, 법인 생산자단체 1억원(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지원불가 : 부동산매입자금, 인건비, 가계자금, 용역비, 타사업과 중복사업 등

○ 융자금 용도
- 운영자금 : 종자(묘), 농약, 비료, 원료, 사료 등 재료구입비, 광열 ·동력비, 소액 농기계(1천만원 이하), 시설,장비 임차료, 수송비 등 자금
- 시설자금 : 창고, 하우스 신축 및 기자재의 확충 및 개선, 농기계 구입 자금

○ 융자금리 : 농가(법인) 무이자(농업발전기금에서 지급)

○ 신청서류 (첨부파일 신청서식 참고)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직장인 여부 확인)
- 소득금액 증명원(농업외 소득금액 3.7천만원 미만 확인)]
- 지방세납세증명서 1부
- 농업인 증빙서류(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지원부 등)

* 문의처 : 창원시농업기술센터 농정회계담당(225-5412) 상남동행정복지센터 272-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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