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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노후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안내

등록일 :
2022-02-04 04:18:57
담당부서 :
상남동(055-272-5333)
조회수 :
54
□ 2022년 노후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가. 신청기간 : 2022. 2. 3. ~ 3. 2.
나. 사 업 비 : 136,800천원(국비50%, 도비15%, 시비35%)
다.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농지소재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라. 지원대상 : 노후 경유 농업기계 소유자
마. 대상 농업기계 : 2013년 이전(‘12.12.31일까지) 생산된 농협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경유 트랙터·콤바인
바. 대상기준 : 다음 요건 모두 충족
- 농업기계 폐차업소에서 정상 가동으로 확인된 트랙터·콤바인
- 보조금 신청일 기준,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트랙터·콤바인
사. 지원내용 : 트랙터·콤바인 연도별·규격별로 조기 폐차금액 지원
아. 제출서류 : [붙임 3·4] 참고
※ 제출 서식과 신청서 스캔본 함께 제출 (원본은 별도 제출)

붙임 1. 사업시행지침 1부.
2. 노후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 요약서 1부.
3. 사업 신청서(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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