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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안내

등록일 :
2022-01-09 09:42:39
담당부서 :
상남동(055-272-5333)
조회수 :
40
<2022년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안내>

❍ 신청기한 : ~ 2022. 2. 4.(금)
❍ 지원대상 : 관내 주소지를 둔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 농기계 지원대상 기종 : [정부지원 농입기계 목록집]에 수록된 융자지원한도액 1백만원 이상 농기계
- 신청수요가 많은 기종 선정(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에서 최종결정)
- [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 확인처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홈페이지 ⟹ 자료실 ⟹ 정부지원(융자)모델
❍ 지원제외 기종
- [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에 수록된 융자지원한도액 1백만원 미만 농기계
- 융자지원한도액이 기재되지 않은 일반 농기계(농용호스릴, 급유기, 분무기 등)
- 마늘, 양파 농기계 제외(파종기, 정식기 등)
- 농자재살포기 지원사업 대상 제외(광역방제기, 무인항공기, 드론 등)
❍ 지원금액 : 정액보조
- 1백만원 이상 2백만원 미만 : 융자지원한도액의 50%(도비 20%, 시군비 80%), 나머지 자부담
- 2백만원 이상 3백만원 미만 : 정액보조 100만원(도비 20%, 시군비 80%), 나머지 자부담
- 3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 : 정액보조 150만원(도비 20%, 시군비 80%), 나머지 자부담
- 5백만원 이상 10백만원 미만 : 정액보조 250만원(도비 20%, 시군비 80%), 나머지 자부담
- 10백만원 이상 : 정액보조 500만원(도비 20%, 시군비 80%), 나머지 자부담
❍ 제출서류 : 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견적서
❍ 신청장소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신청)

☎ 문의처 : 272-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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