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22. 2. 3.(목) ~ 2. 28.(월)
❍ 지원대상 : 창원시에 거주하는 농어업경영체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
❍ 세부요건
1) 경영주
- 21. 1. 1.부터 수당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창원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사람
- 21. 1. 1.부터 수당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농어업경영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2) 공동경영주
- 21. 1. 1.부터 수당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창원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사람
- 수당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공동경영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3) 지급대상 경작지 : 경남 도내 및 주소지 연접시군 경작지 포함
❍ 지급제외대상
1)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 자
2) 법령위반자(농림어업관련 법령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자)
3)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제한기간 내 있는 자
4) 미혼자녀가 신규로 세대분리한 자(거주지 같으면서 주민등록상 세대분리)
❍ 지원금액 : 경영주와 공동경영주에게 각각 연 1회 30만원씩 지원(6월 지급)
❍ 지급수단 : 선불카드 또는 카드포인트
❍ 신청서류 : 신청서, 농어업인수당 지급동의서, 수급권자이행서약서, 경영체등록
증명원, 종합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경작사실확인서
❍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 의 : 상남동행정복지센터 농정담당(055-272-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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