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 적
○ 도내 친환경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의 친환경농산물(유기, 무농약) 가공ㆍ유통분야 육성을 통한 친환경농산물 부가가치 향상
○ 고품질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고 다양한 가공품 생산으로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 및 소비확대
○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시스템 구축으로 잠재고객 및 판로확보
2. 추진방향
○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과 가공제품 생산을 병행하는 소규모 농업인과 영농법인 등 우선 지원으로 유기농산물 판로 확대 도모
○ 기존 친환경농업 분야에 국ㆍ도비 지원을 받지 않은 농업인·영농법인(친환경단지) 우선 지원
○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공공급식 등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우선 지원
- 도 전략품목(35개 품목) 생산‧가공‧유통 농업인, 농업법인을 우선 지원하여 친환경농산물 품목의 다양화로 유통 활성화 도모
○ 고정 거래처를 확보하고 있거나 유통업체와 납품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원활한 판매가 가능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우선 지원
○ 유기농(무농약) 인증면적이 많은 농가(법인)를 우선 지원하여 무농약 이상 친환경인증 획득 및 유통 활성화
▢ 사업개요
가. 신청기한 : 2022.1.14.한
나. 사 업 비 : 200백만원 내외/개소(총사업비 기준)
다. 신청자격 :
○ 도내 주소지를 두고「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인증을 득하고 친환경의무자조금을 납입한 자
* 친환경의무자조금을 납입한 자 : 시군에 사업신청서 제출시점까지 의무자조금을 납입한 자
○ 당해년도 사업기간 중 친환경인증 기간이 유효한 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을 필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바. 지원비율 : 보조 70%, 자부담 30%
라. 지원대상 : 도내 친환경농산물을 활용 가공품을 생산하거나 친환경농산물 및 가공품을 유통하고자 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활용하여 가공품(유기가공식품 포함)을 생산ㆍ유통하고자 하는 자
-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여 학교급식, 단체급식 등에 유통하고 있거나 유통하고자 하는 자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경우 친환경농산물 취급자 인증 필수)
- 친환경농업 6차산업화를 위해 친환경농산물 생산·가공·유통을 복합적으로 추진하는 자
- 친환경농산물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생산‧가공ㆍ유통 시설에 한함(비식용 제외)
* 친환경 가공품의 주원료(품목)가 친환경인증 품목이어야 함
사. 지원내용 : 친환경농산물(유기, 무농약) 가공시설·장비 및 유통시설·장비
- 친환경농산물(유기, 무농약)을 주원료로 하는 가공품의 생산 또는 유통업체 납품 등을 위한 전처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
- 친환경농산물(유기, 무농약) 및 친환경인증 가공품 유통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
- 산지직판장 등 판매시설 개설
단,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적법한 시설이어야 함
∙집하·선별·포장시설, 공동작업장, 저온(냉동)창고 등 유통시설
∙세척기, 선별기, 포장기, 운반기, 지게차, 냉장(냉동)차량 등 유통 장비
∙기타 가공·유통 지원 사업에 필요한 설계, 감리비 등 부대비용
* 사업 사전 준비 후 신청 : 시설물(저온저장고 포함) 사업부지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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