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7.1.기준 개별공시지가가 2021.10.29. 결정‧공시됨에 따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받고자 합니다.
□ 이의신청 안내
- 기 간 : 2021년 10월 29일 ~ 11월 29일
- 대 상 : 2021.7.1.기준 개별공시지가 240필지(토지 지번별 ㎡당 가격)
- 202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
- 신 청 인 :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
- 장 소 : 구청 민원지적과, 동 행정복지센터,
시 홈페이지(종합민원-부동산민원-개별공시지가)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홈페이지 통한 접수
※ 의견제출시 성산구내 토지는 성산구내 타 행정복지센터에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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