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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등록일 :
2021-08-26 03:51:15
담당부서 :
상남동(055-272-5336)
조회수 :
45
2021.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지가에 대하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열람ㆍ공고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고자 합니다.

가. 기 간: 2021. 9. 1. ∼ 9. 23.
나. 대 상: 2021.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 지번별 ㎡당 가격)
다.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토지소재지 구청 민원지적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창원시 홈페이지(종합합민원-부동산민원-개별공시지가)
라. 의견제출방법: 개별공시지가 의견서(첨부파일)를 작성하여 제출
마. 제 출 자: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바. 기타문의: 성산구 민원지적과(055-272-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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