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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노후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 안내

등록일 :
2021-08-20 11:45:01
담당부서 :
상남동(055-272-5333)
조회수 :
34
가. 신청기간 : 2021. 8. 20. ~ 9. 7.
나. 사 업 비 : 171,600천원(국비50%, 도비15%, 시비35%)
다.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농지소재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라.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마. 대상 농업기계 : 2013년 이전(‘12.12.31일까지) 생산된, 농협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경유 트랙터·콤바인
바. 대상기준 : 다음 요건 모두 충족
- 농업기계 폐차업소에서 정상 가동으로 확인된 트랙터·콤바인
-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트랙터·콤바인
사. 지원내용 : 트랙터·콤바인 연도별·규격별로 조기 폐차금액 지원
아. 제출서류 :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
자. 기타사항
- 기 수요조사시 신청하였던 농가는 농산물유통과에서 일괄신청 진행
- 신청서 원본 송부, 공문에 신청서 스캔본 첨부하여 제출 서식과 함께 제출
차. 문의처 : 창원시청 농산물유통과 055-225-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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