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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농업경영체 등록 유기간 만료 예정공고

등록일 :
2021-06-03 04:44:21
담당부서 :
상남동(055-272-5333)
조회수 :
50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및 제6조의2제1항제3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의 3,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 또는 변경등록 유효기간 만료예정임을 공고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예정일 까지 변경등록이 되지않을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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