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대상:2021년 1월~12월 중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주고 있는 건축물 소유자(2021.6.1)
2.감면율 :임대료 인하율에 따른 10%~75%
-임대료 인하율 5% 초과시 적용
-3개월 초과 임대료 인하시 초과 개월 수의 5%씩 임대료 인하율 가산
3.감면세목:재산세(건축물, 토지)
4.제외대상: 중과세 고급오락장
5.신청서류: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임대료인하 전 인하후 통장거래내역 또는 세금계산서, 임차인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임차인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등
6.신청방법: 물건지 소재 구청 세무과 면동 행정복지센터
7.신청기간: 집중신청기간 2021.5.10(월)~2021.6.18(금)
신청기간 이후에도 감면신청가능함
8.유의사항 : 2021년 재산세에 적용되며, 사실과 다를 경우 추징될 수 있습니다
9.기타 문의사항 : 성산구청 세무과 재산세 담당 (055-272-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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