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농촌공동화로 신규농업인력 확보를 위한 청년농업인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19년부터 『청년농업인 취농인턴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1년도 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많은 미취업자 청년(예비농 포함) 및 농업법인분들은 2021. 5. 31.(월)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년농업인 취농인턴제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1. 6.~12월.
❍ 선발인원 및 법인 : 약간명
❍ 신청장소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원대상
- (청년) 만 18세 이상 ~ 만 45세 미만의 미취업자 청년
- (농업법인 등) 일정조건을 갖춘 농업법인, 선도농가
❍ 지원제외
- 정부․지자체의 유사사업(인건비 지원) 지원대상자
- 농업법인 등의 대표자 및 임원(이사, 감사 등)과 친인척 관계인 자 등
❍ 지원조건 : 인턴 1인당 월100만원 한도, 월 보수의 50%
❍ 사업내용 : 영농취업 희망 청년층을 대상으로 농업법인 등에 인턴(실무연수)으로 근무 시 월 보수 일부 지원(최소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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