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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지원 안내

등록일 :
2021-04-08 08:54:23
담당부서 :
상남동(055-272-5333)
조회수 :
29
□ 지원개요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마을 제외)
- (자격요건) 20년에 해당 품목을 생산·출하한 농가 및 마을사업을 운영한 농촌체험휴양마을
- (매출감소요건) 20년 매출이 19년 대비 감소
- 화훼, 겨울수박,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말 생산농가, 농촌체험휴양마을
○ 지원내용 : 농가당 바우처 1백만원 지급(농협 선불카드)
○ 신청장소 : 농지(마을, 목장) 소재지 읍‧면‧동
- 농지가 여러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
○ 신청기간
- 온라인 신청 : ‘21. 4. 12. ~ 4. 30. ⇒ http://농가지원바우처.kr
- 현장 신청 : ’21. 4. 14. ~ 4. 30.
○ 신청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서, 경작사실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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