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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준수사항

등록일 :
2021-04-08 09:19:10
담당부서 :
상남동(055-272-5333)
조회수 :
62
❍ 협조 요청사항
- 최근 동물학대로 고발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반려동물를 키우는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생활불편민원이 급증하여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동물학대행위 예방・근절 및 시민의 의식전환으로 성숙한 반려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홍보
▢ 벌 칙(형사처벌)
< 3년이하의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
○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자
○ 동물등록대상동물의 관리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자
< 2년이하의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
○ 목줄 등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
❍ 반려동물 관련 홍보물 : 붙임
공공누리의 제 3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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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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