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한 : ~ 2. 18.(목)
2. 신청장소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3. 지원대상 : 관내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업경영체(개인, 법인 등)
- 사회적 약자를 대상 대상으로 돌봄, 자활, 교육, 치유활동을 수행하는 농장
4. 사업비 : 개소 당 100백만원(보조 80%, 자부담 20%)
5. 지원내용 : 프로그램 개발 및 네트워크 구축, 홍보마케팅비, 사회적 농장 운영비, 시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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