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부터 고용부에서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저소득 구직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지원과
구직활동기간 중 생계지원(월 50만원 6개월, 최대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사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방문하시어
상세한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붙임참조).
1. 신청주체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을 희망하는 본인이 신청
2. 신청방법
- (온라인) 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
또는 www.work.go.kr/kua 접속 신청
- (오프라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신청<문의☎1350>
3. 신청기간 : 연중상시
4. 제출서류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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