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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맹견보험 의무시행 안내

등록일 :
2021-02-01 11:47:20
담당부서 :
상남동(055-272-5333)
조회수 :
32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맹견의 소유자가 보험에 가입하도록
2020.2.11.일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2021. 2.12일부터 시행 됩니다.

ㅇ 맹견 소유자는 ‘21. 2. 12까지 맹견보험 의무가입
(맹견종류: 도사견, 아메리칸핏불테이어, 아메리칸스태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셔불테리어, 로트와일러)
ㅇ 1.25일 현재 가입가능: 하나손보
ㅇ 출시예정:NH손보,롯데손보,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ㅇ 보험료:마리당 연13,050원(하나손보 기준)
ㅇ 일상배상책임보험등 가입되어 있어도 맹견보험 별도가입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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